대법 "아동 학대 밝히려는 수업 중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재판 증거 효력 없어
주호민씨 자녀 사건도 '몰래 녹음'이 쟁점

아동 학대 정황을 밝히기 위해 부모가 피해 아동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수업시간 발언을 녹음했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과 해당 녹음파일을 근거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 광진구의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A씨는 2018년 전학을 온 아동에게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아동 부모는 A씨가 "00이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 등의 발언을 했다며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녹음파일과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지만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몰래 녹음된 A씨의 수업시간 발언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녹음파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녹음파일과 관련 없는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A씨 유죄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재상고를 했고, 대법원이 이날 재차 무죄를 확정했다.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여부는 웹툰작가 주호민씨 자녀의 아동 학대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이다. 다만 주씨 사건은 피해자가 장애인이고 목격자도 대부분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이날 대법원이 다룬 사건과 일부 차이가 있다.
주씨는 2022년 9월 장애인인 자녀가 등교를 거부하거나 매우 불안해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녹음했다. 녹음을 확인한 주씨는 단순 훈육이 아닌 학대 혐의가 있다며 해당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학대 정황을 밝히고 범죄 행위 입증을 위해 침해된 사생활 비밀보다는 수업 녹음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며 해당 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주씨 녹음파일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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