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계속해야" 63.9% "중단" 25.8%···민주 지지자 42.7%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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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63.9%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당일인 3일 전국 17개 시·도 6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51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9%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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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63.9%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당일인 3일 전국 17개 시·도 60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51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9%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5.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3%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42.7%에 달했으며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44.4%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87.5%에 이르러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7.8%)’ 응답자 비율을 훨씬 웃돌았다.
한편 개헌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5년 단임제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1.7%, ‘4년 연임 또는 중임제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42.7%로 나타났다. ‘의원내각제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로는 ‘내년 지방선거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36.7%로 가장 높았고 ‘2028년 총선 때 해야한다’는 응답은 24.8%를 기록했다.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청와대가 58.2%로 가장 높았으며 용산 대통령실(15.4%), 세종시(13.9%), 정부서울청사(3.6%) 등이 뒤를 이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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