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가 나온 아들 마중 가다 참변…'음주 방조' 3명 입건
김대영 2025. 6. 5. 14:21
경찰, 음주 방조 20대 남녀 3명 입건
무면허 상태로 역주행…60대女 숨져
사진=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역주행…60대女 숨져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의 동승자들이 범행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 등 20대 남녀 3명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모는 B(24)씨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승용차는 같은 날 오전 4시26분께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20대 남성과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가 숨졌다.
방조 혐의로 입건된 동승자 A씨 등 3명은 이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중 1명은 퇴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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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군에서 휴가를 나오는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셨고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채혈 감정을 한 결과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B씨는 아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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