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합의 권유에… 뉴진스 측 "신뢰관계 파탄,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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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문제를 둘러싼 법정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그룹 뉴진스(새 그룹명 NJZ)가 법원의 합의 제안에 대해 "이미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넜다"고 일축했다.
반면 멤버들의 원상 복귀를 원하는 어도어 측은 합의 가능성을 열어 두며 재판부에 빠른 판단을 요청했다.
지난 기일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지만,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멤버들의 심적 상태 등이 합의나 조정을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며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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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문제를 둘러싼 법정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그룹 뉴진스(새 그룹명 NJZ)가 법원의 합의 제안에 대해 "이미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넜다"고 일축했다. 반면 멤버들의 원상 복귀를 원하는 어도어 측은 합의 가능성을 열어 두며 재판부에 빠른 판단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5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지정에 앞서 "너무 아쉬워서 합의를 권유하고 싶다"며 양측에 의사를 물었다. 지난 기일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지만,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멤버들의 심적 상태 등이 합의나 조정을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며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뉴진스 대리인은 이날도 "이미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돼서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넜다"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최근 법원이 "뉴진스가 승인 없는 활동을 할 경우 1회당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주목했지만, 뉴진스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어도어 측은 이에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주면 그 후에 쉽게 합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기간은 지금도 진행 중인 만큼 멤버들을 위해서라도 법률적 판단은 빨리 나와야 한다"고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체결 무렵 민희진 전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사안과 △민 전 대표 해임 전후 뉴진스 활동에 미칠 영향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뉴진스 모방에 대한 대책을 이사진이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석명을 요청했다.
다만 "'언론 공작' 관련 석명도 필요하다"는 뉴진스 주장에 대해선 "피고 측 감정이 들어간 것이라 부적절한 것 같다"고 물리쳤다.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 간 소송 기록을 어도어 측이 요청한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하면 그때 다투면 될 것 같다"고 중재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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