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내고 AI 훈련에 데이터 썼다” 레딧, 앤스로픽 고소

4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서 레딧은 “적절한 라이선스 계약 없이 사이트 데이터를 사용했다”며 앤스로픽에 손해배상금과 함께 레딧의 콘텐츠를 스크랩해 얻은 수익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앤스로픽이 레딧 콘텐츠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도 요청했다.
그동안 비슷한 이유로 AI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언론사는 많았지만, 같은 정보통신(IT) 업계에서 AI의 데이터 학습 관행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기업은 레딧이 처음이다.
소장에서 레딧은 앤스로픽의 스크래핑 봇이 자동화된 시스템에 웹사이트를 크롤링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표준인 robots.txt 파일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앤스로픽이 봇을 활용한 레딧 스크래핑을 멈추겠다고 했지만, 그 후에도 10만번 이상의 스크래핑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사이트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이며, 이는 레딧의 사용자 계약을 위반했다는게 레딧측 주장이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레딧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벤 리는 “레딧 사용자에게 아무런 대가나 프라이버시 존중 없이 수십억 달러를 받고 레딧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앤스로픽과 같은 이윤 추구 기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앤스로픽 측은 “레딧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소송 제기에 대해)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레딧은 오픈AI와 구글 등 다른 AI 모델 개발사와는 계약을 맺고 이 기업들이 레딧 데이터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물론, 레딧 게시물이 해당 빅테크의 AI 챗봇 답변에 표시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이 오픈AI와 앤스로픽 간 신경전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레딧 지분 8.7%를 보유한 3대 주주다. 올트먼은 한때 레딧의 이사회 멤버를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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