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vs뉴진스, 재판부 권유에도 합의 불발…의견 대립 여전 [TD현장 종합]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관련한 본안 2차 공판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5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현장에 뉴진스 멤버들은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채웠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서면으로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우선 어도어의 “뉴진스 멤버들이 무리하게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사후적으로 해지 사유를 찾고 있다”라는 주장과 뉴진스 측의 “하이브 임원진의 경영권 장악 후 어도어가 뉴진스에 대한 보호 및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 전속계약 해지가 유효하다”라는 주장을 확인했다.
또 뉴진스 측의 “(어도어가) 매니지먼트를 갑자기 변경해 동일성을 잃었고 통합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갑자기 변동이 생겼다. 시정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전속계약해지권이 발생했다”라는 주장과 “민희진 축출 이후 어도어가 뉴진스에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에 대한 구체화된 입증 자료도 요구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뉴진스 측이 신청한 구석명 조항을 하나씩 짚으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소항목으로 총 15가지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참고가 될 내용들에 대한 어도어 측의 답변을 명령했다.
재판부가 짚은 내용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 전 또는 해임할 무렵 피고들(뉴진스)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피고들에게 협의나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다. 재판부는 “매니지먼트 계약에 대한 해지권 발생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답변이 필요하다”라며 “조치를 취한 것과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취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 피고들 요청 전에 이사진이 적극적으로 모방권에 대해 진행한 대책회의가 있는지에 대해 있다면 밝히고 없다면 없는 정당한 이유를 적은 답변서”도 어도어 측에 요구했다.
다만 뉴진스 측이 언론중재와 관련해 요청한 소항목과 관련해서는 “피고 측 감정이 들어간 것 같아서 재판부에서 따로 석명하지 않겠다. 피고 측에서 밝힐 게 있으면 따로 증거로 밝히라”라고 했다.
쏘스뮤직과 관련해서도 “피고 측에서 가진 자료를 내면 되지 원고(어도어) 측에서 밝히라고 재판부가 명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고, 원고 측 인원 구성과 관련된 자료 역시 “경영권 관련이라 재판부가 굳이” 명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봤다.
뉴진스 측이 “원고가 현재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라”며 “석명 상으론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뉴진스 측은 “원고들이 이미 다 상대한테 설명했다고 하면서 답변한 내용들도 관련 증거들을 실제로 열어보면 내용이 부실하다. 프로듀서 명단을 뽑은 것 등밖에 없다. 그런데 매니지먼트 의무라는 것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 한번을 뽑아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히치하이커를 만났다면 무슨 내용을 만났는지 답변 등을 듣고 싶다”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알아서 할 일인 것 같다.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하게 유리한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어도어는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겠다”라고 했다.

이 외에도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 측이 이날 쏘스뮤직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한 것을 놓고도 양측의 의견을 물었다.
뉴진스 측은 “보고자 하는 증거가 특정이 돼 있지 않은데 어떤 자료를 보겠다는 건지”에 의문을 가졌고, 어도어 측은 “기록에 뭐가 있는지 상세하게 몰라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뉴진스 측은 “서부지법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 중 위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이 있다. 불법 감사를 하며 서버에서 임의로 다운 받은 사적 대화 내용이라 법적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다. 서부지법에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란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위법 증거라 거론돼 말하자면 컴퓨터 파일이 문젠데 제공자가 다 동의를 했다. 컴퓨터는 회사 소유로 컴퓨터 파일에 대한 내용들은 위법한 증거라 할 수 없다. 서부지법에서 판단할 내용이지만”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기록이 와도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게 아니고 원고 측이 그중 증거를 골라서 제출하면 그때 다투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뉴진스 측은 추후 혼선 방지를 위한 제안이라면서도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합의나 조정 의사도 다시 확인했다. 첫 변론기일 당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합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뉴진스 멤버 측 대리인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 피고들 본인의 심적 상태 등도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쉬워서 합의를 권유해보고 싶은 생각”이라며 양측의 의견을 구했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서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 다시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알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이후 쉽게 합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재판부의 빠른 판결을 바랐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 24일로 잡혔다. 뉴진스 측이 “다수의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8월 중 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뉴진스 측 요청대로 PT 시간을 충분히 주기로 했다.
어도어 측은 가처분과 가처분 항고를 거치며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문서송부촉탁 이후 제출한 증거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사건은 전속계약 사건이다. 현재도 전속계약 기간 중이기 때문 원고를 위해서라도 피고를 위해서라도 결론이 빨리 나와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의 빠른 판단을 요청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9일자로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며 본격화됐다. 당시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같은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이후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 시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가처분 판결 이후 어도어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틀 뒤 열린 홍콩 페스티벌 무대 참여를 강행했다. 하지만 이 무대에서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해당 활동 등과 관련해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에서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지난달 30일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멤버 1인당 10억 원씩 배상해야한다고 결정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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