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삼·대·청 재건축 거래 시 허가받아야…서울시, 토허제 재지정

오유진 기자 2025. 6. 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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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22일까지 1년 간 지정
“투기 수요 선제 차단 조치”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서울시는 강남구, 송파구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14곳을 내년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은마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 주공5단지 등 강남·송파구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내년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22일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를 선제 차단하려는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및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로, 총 면적은 1.43㎢다. △대치동 개포우성 1·2차 △선경 △미도 △쌍용 1·2차 △우성1차, △은마 △삼성동·청담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1·2·3·4차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다.

이날 서울시는 지난 4월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천구 독산동 380,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양천구 신정동 922, 은평구 응암동 675, 관악구 신림동 610-200, 신림동 119-1, 도봉구 쌍문동 26, 성북구 장위동 219-90, 장위동 224-12, 성북구 정릉동 710-81 일대가 해당된다. 지정 기간은 6월17일부터 2026년 8월30일까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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