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2구역 시공자 입찰 과열...강남구 "위법시 삼진아웃"

강남구는 압구정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를 앞두고 자체 홍보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시공자 선정 전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점검하는 공공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압구정2구역(압구정동 434번지 일대)은 14개동, 최고 65층, 2,571세대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 중 최초로 시공자 선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입찰 공고 전 홍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공사 간 과열 경쟁이 문제로 떠올랐다.
구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는 입찰 공고일을 앞두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홍보 기준을 수립했다.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시공자의 과도한 홍보 경쟁으로 인한 조합원 간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점별·행위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다.
공고 전에는 조합이 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체 기준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홍보 활동이 가능하다. 단지 투어용 차량 제공, 홍보 인력의 세대 방문, 금품, 향응(물을 제외한 식사, 술, 과자 등 포함)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나 약속하는 행위 등은 금지한다. 위반 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한다. 다만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시공사에서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 등을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입찰공고 이후에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공동 홍보만 허용한다. 조합이 정한 일정과 장소, 인원에 한해 홍보가 가능하다.
구는 입찰공고 전부터 총회까지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해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입찰공고가 나면 구-조합-시공자 간 협의회를 운영하고 이후 현장설명회, 합동홍보기간, 시공자 선정 총회 등 핵심 절차마다 참관을 실시한다. 홍보기간 중 불시 점검과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으로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은 향후 압구정 전 구역으로 확대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과열된 홍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균형 있고 건전한 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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