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합의 결렬…"돌이킬 수 없는 강" VS "법원 판단 우선"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사이 전속계약 분쟁 재판에서 재판부가 합의를 권했다. 다만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5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 소송)에 대한 2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의할 생각이 없는가"라며 "피고(뉴진스) 측이 지난번에 없다고 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쉬워서 권유하고 싶다"고 물었다.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다시 의뢰인들과 상의해 봐야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어도어 측도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가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원 판단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구석명 신청을 받아들였다. '어도어가 민희진을 축출하면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상대방인 어도어 측에서 스스로 사실관계를 밝히거나 증거를 제출하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어도어에 △전속계약 체결 무렵 이사회를 개최해 계약 대상자와 기간, 정산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지 △민 전 대표의 해임 전 또는 해임 무렵 뉴진스 활동에 미칠 영향에 관해 협의하거나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 △뉴진스 모방에 대한 대책을 이사진이 적극적·자발적으로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리 중인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소송 기록을 요청하는 등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서울서부지법에선 어도어 측의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뉴진스 측은 "제출된 증거 중 위법수집증거로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며 "불법 감사하면서 서버에서 임의로 다운로드한 사적 대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컴퓨터 파일 제공자가 제공에 다 동의했고 컴퓨터는 회사 소유"라며 위법수집증거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록이 와도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 측이 그중 골라서 제출하면 그때 가서 다투면 된다"며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인용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24일 오후 4시로 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뉴진스 측은 활동명을 'NJZ'로 바꾸고 홍콩 콘서트에서 한 차례 독자 활동을 벌였는데 해당 재판부는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봤다. 만약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억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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