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 강력한 상법 개정 추진…"공포 즉시 시행"
'3%룰' 확대, 소액 주주 목소리 키운다
당론으로 추진 "12일 본회의 열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태스크포스) 단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축적돼 있는 만큼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에 명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이사가 대주주만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 한국 주식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인식에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3%룰(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는 제도)도 담았다.
특히 3%룰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선 이 인원을 2, 3명으로 확대해 최대 주주의 영향력을 축소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된다. 이 대통령도 앞서 2일 "(취임 후) 2, 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많은 법안 중) 지금 단계에선 상법(개정)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다"며 "당에서는 다음주 목요일(12일) 한번 더 본회의를 개최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중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한 전 내용에 대해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시기를 앞당겨 주주 보호를 한시라도 빠르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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