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스피 5000 프로젝트' 첫걸음?...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발의

이승주 기자 2025. 6. 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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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오기형 민주당 의원 "다음은 자본시장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05.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더불어민주당이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첫 번째 상법 개정안보다 내용이 대폭 강화됐고, 시행 시기도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대통령이 공포한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상법 개정 즉각 추진 의지를 밝혔던 만큼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 소속 의원들은 5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공동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재발의되는 상법 개정안엔 이전에 담겼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외에도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 4일 공개된 당시 이 후보의 공약집에 나와 있다.

이번엔 국장부활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했던 상법 개정안에 담긴 '공정경제 3법' 관련 '3%룰'도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해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 개정안의 경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던 것과 달리 이번 재발의 법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만 전자 주총 도입의 경우 현장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유예기간 1년을 주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한 의지를 밝혔던 만큼 상법 개정 재추진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는 13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어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이 완료되고, 내부 교통정리가 끝난 후에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기형 국장부활 TF 단장도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한은 말씀 못 드리겠다"면서 "일단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고드리고, 당에도 말씀드리는 중이다. 다만 원내지도부 선거 일정이 공고됐기 때문에 더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쨌든 차기 원내 지도부에서 무조건 끝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기자의 질문엔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번에 전자 주총 도입부터 반대했었다.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포함됐었다"며 "원래 주주 충실 의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다.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혔던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더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오 단장은 "자본시장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첫째 제도 개선이 상법 개정이다.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 개정이다. 그 숙제는 올해 하반기에 이어질 것"이라며 "셋째는 (주식 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공소시효 연장 문제나 처벌 수위 높이거나 집행시스템 보완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는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MSCI 지수 편입 문제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어떻게 할 건지는 정부가 좀 더 정돈되면, 지속적인 컨트롤타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 대해 정부와 함께 소통하면서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 '코스피 5000시대'란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법 개정안 즉각 재추진을 약속했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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