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숙소 및 폭염쉼터 설치 가능
박재현 기자 2025. 6. 5. 13:31
쉼터·숙소 설치 확대
[예산]예산군은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이 확대·완화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그동안 설치할 수 없었던 폭염·한파 쉼터를 지자체와 생산자단체가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군은 농작업 중 폭염이나 한파에 노출되는 농업인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 시설면적의 20% 미만 범위에서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숙소 설치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인구소멸 방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지역 범위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됐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 공간의 개발·이용·보전 및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지역으로 해당 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돼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도 완화됐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는 10명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5명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됐고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 참여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지역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농업인의 편익과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유통과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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