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용 금지하고, CCTV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인권 침해"

조성은 2025. 6. 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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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발 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 한 정신병원의 조치를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재발 방지 등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 한 정신병원의 조치를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재발 방지 등을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병원에 입원한 A 씨는 병원 내 규칙을 이유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당하고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병실에서 격리해 CCTV가 있는 병실에서 이동식 소변기에 소변을 보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은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한 것은 녹음 및 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호병동 입원환자들에게 공중전화 이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입원 시에 모두 설명했고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 사생활과 행동 제한 설명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입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식 소변기를 사용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도 "코로나19에 확진된 A 씨가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휴대전화 제한 동의서를 쓰게 했으나 이는 환자 개인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이 아니라 환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통신 제한의 사유 및 기간 등이 환자별로 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CCTV 설치 병실에서 A 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이동식 소변기를 통해 용변을 해결하도록 했다.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경우 치료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진료기록부 등에 관련 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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