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0명 시대’ 열리나.. 조희대, 드디어 입 열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그간 말을 아껴온 사법부가 마침내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국회 논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최대 10명 이상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현실화되며, '사법 전면 개편'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둘러싼 향후 국회 논의와 법원행정처의 대응이, 이 사법개편의 실질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그간 말을 아껴온 사법부가 마침내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국회 논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최대 10명 이상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현실화되며, ‘사법 전면 개편’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연 4명씩, 4년에 걸쳐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식입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년을 앞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최소 10명 이상의 대법관 임명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 교체까지 더하면, 최고사법기관의 지형은 사실상 전면 재편됩니다.

■ ‘정치적 장악’ 논란 속 민주당, 숨 고르기.. 여권 내 분화도 주목
여권은 이틀 연속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4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미뤄졌고, 본회의 직상정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한 만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법부 장악’ 우려를 직접 제기한 이후 변화된 흐름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국민적 설득과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서영교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래 논의된 법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치며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집권 초기 강한 드라이브로 개혁과제 처리에 나섰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속도’보다 ‘설득’에 방점을 찍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사법 다양성 강화 vs. 대법원장 권한 집중.. 법조계 내 신중론도
증원 추진의 명분은 ‘재판 지연 해소’와 ‘사법 다양성 확보’입니다.
대법관 14명 체제는 1990년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왔고, 매년 3만 건 이상 사건이 접수되는 상황에 실질적 심리 기능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현 대법관 구성이 ‘서울대-남성-50대’로 대표되는 구조적 편향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개혁 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서오남 중심의 폐쇄적 사법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증원이 이뤄질수록 양측의 인사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히 한 정부 임기 내 절대다수를 교체하거나 새로 임명할 경우, 특정 정권 성향에 맞춘 사법 구조가 장기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숫자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재명 정부發 ‘사법 개편’ 신호탄.. 헌정사 새 구도 열릴까
이번 논의는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편 구상이 향후 헌정 질서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불러올지를 가늠할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 증원이 단순히 인사권 확대에 머무는지, 아니면 재판 효율성과 사법 대표성 제고라는 실질적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언급한 ‘백년대계’라는 표현은, 이번 개편이 단기 정국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법 구조 재정립의 일환임을 시사합니다.
그만큼 사법부 구성 원리를 바꾸는 사안인 만큼,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설명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는 단단한 제도 설계와 공적 논의를 통해 쌓여갑니다.
대법관 증원을 둘러싼 향후 국회 논의와 법원행정처의 대응이, 이 사법개편의 실질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