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법원 중재에도 합의 불발…전속계약 분쟁 평행선

연예 기획사 어도어와 소속 그룹 뉴진스가 전속 계약 분쟁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오늘(5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 합의를 권유해 보고 싶다"며 "정말 합의 의사가 없는가"라고 양측에 물었다.
이에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며 "의뢰인들과 상의해 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합의를 사실상 거절했다.
반면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이 본안이나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시면, 이후에는 합의가 더 쉬워질 것으로 본다"며 합의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전속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1차 변론에 이어 다시 한 번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가 계속 바뀌고 있다"며 "무리하게 계약을 해지한 뒤, 그에 맞는 사유를 나중에 끼워 맞추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소속사의 보호 및 조치 의무 위반, 하이브의 어도어 경영권 장악 등을 고려할 때 전속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전속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툰 바 있으며,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회사와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 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의 신청 역시 기각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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