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vs어도어, 쏘스뮤직vs민희진 손배소 문서송부촉탁 신청 놓고 대립 [TD현장]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쏘스뮤직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민사 재판 내용 공개를 놓고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5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서면으로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확인했다. 특히 뉴진스 측의 구석명 신청 조항을 하나씩 짚으며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이 같은날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한 것을 놓고도 양측의 의견을 물었다.
뉴진스 측은 “보고자 하는 증거가 특정이 돼 있지 않은데 어떤 자료를 보겠다는 건지”에 의문을 가졌고, 어도어 측은 “기록에 뭐가 있는지 상세하게 몰라 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뉴진스 측은 “서부지법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 중 위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이 있다. 불법 감사를 하며 서버에서 임의로 다운 받은 사적 대화 내용이라 법적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다. 서부지법에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란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위법 증거라 거론돼 말하자면 컴퓨터 파일이 문젠데 제공자가 다 동의를 했다. 컴퓨터는 회사 소유로 컴퓨터 파일에 대한 내용들은 위법한 증거라 할 수 없다. 서부지법에서 판단할 내용이지만”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기록이 와도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게 아니고 원고 측이 그중 증거를 골라서 제출하면 그때 다투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뉴진스 측은 추후 혼선 방지를 위한 제안이라면서도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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