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안 지켜진 ‘2인 1조 원칙’…“6년간 바뀐 건 없었다”
[앵커]
사흘 전(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50대 노동자 김충현 씨.
6년 전 이곳에서 숨진 김용균 씨 사고가 그대로 반복된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험한 작업장이지만 '2인 1조 근무 원칙'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쇠로 된 부품을 깎는 설비입니다.
지난 2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이곳에서 몸이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설비에는 비상정지 기능이 있었지만, 도와 줄 동료는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소장 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 공작 기계는 1층에 있어요. (소장이) 자기 사무실에 있고 일상적으로 공작 기계를 점검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발전설비 현장에선 '2인 1조' 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청업체는 지시받은 작업이 아니어서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서부발전과 원청인 한전KPS도 김 씨가 지시 없이 임의로 선반 주변을 정리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사고 직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가 단순 점검이 아닌 공구를 가공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김 씨가 작업 지시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태성/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 : "작업을 지시하는 내용의 서류들이 있는데요. 그 서류들을 확인했을 때 재해자(김충현 씨)가 직접 서류에 사인한 부분도 있고."]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폐기됐고,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장에선 '2인 1조' 원칙이 선언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영훈/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 "2인 1조 작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현장은 그게 지켜지지 않았고. 회사가 책임에 대해 소홀했고."]
6년 전, 역시 혼자 일하다 이곳에서 숨진 김용균 씨.
하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은 좀처럼 변하지 않은 채 비극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첫날부터 야근’ 이재명 대통령, 둘째날 출근길에도 “예예, 전데요” 통화하며 [지금뉴스]
- 북한이 대선 국면서 조용했던 이유…첫 보도 내용은? [지금뉴스]
- [단독]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 기로
- [현장영상] 김민석 출근길 “총리 후보자는 처음이라…” ‘머쓱’ 미소
- 조희대, 출근길 ‘대법관 증원법’ 묻자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협의” [현장영상]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퇴…“변명하거나 책임 회피할 생각 없어” [현장영상]
- ‘확정일자 오류’에 보증금 1억 2천 날릴 뻔…피해자만 발 동동
- 부모님이 매달 보내준 생활비…“세금 내라고요?” [잇슈 키워드]
- “조센징에 욱일기까지?”…대학 측 “재학생 일탈 행동” [잇슈 키워드]
- “수면제 먹고 운전대 잡지 마세요”…경찰이 경고한 이유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