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李공약 실천 나선다…與한정애, 입법추진

한광범 2025. 6. 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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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다자녀 가구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를 구체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자녀수에 비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상한선을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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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 따른 공제율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다자녀 가구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를 구체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육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은 증가하고 양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포인트 상향하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을 인상했다.

한 의원은 “자녀수에 비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상한선을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대 대선 당시 공약한 사항들을 입법화하는 등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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