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활동 금지' 뉴진스, 재판부 합의 권유도 거절..“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

김채연 2025. 6. 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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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규한 기자]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다.이날 뉴진스(NJZ)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모두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왼쪽부터)가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25.03.07 / dreamer@osen.co.kr

[OSEN=김채연 기자] 그룹 뉴진스가 재판부의 합의 권유를 거절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3월 열린 첫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에 합의 의사를 물었던 재판부는 이번 변론기일에서도 재차 이를 물었다. “저번에 없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재판부 입장에서 권유를 한다. 합의할 생각이 없냐”는 물음에 뉴진스 측은 “의뢰인과 상의해봐야겠지만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이 나싿.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답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법원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그 이후에는 쉽게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전히 합의할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에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고, 뉴진스의 이의제기 역시 기각됐다. 지난달 어도어가 신청한 간접강제도 받아들여졌으며, 재판부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사실상 완전히 금지됐으며, 뉴진스는 4일 SNS를 통해 “어제 편지를 읽고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 보고 싶어져서 그냥 왔어”라며 팬들에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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