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앵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당시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1,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스마트팜 사업비용 164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230만 달러를 불법 자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불법 제공받은 것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2심은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당선 뒤 재판 진행여부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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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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