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 올리며 “회사 없어지기 D데이”…전 대통령실 직원 퇴사 영상 논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직원이 마지막 출근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다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자 비공개로 전환했다.
지난 4일 유튜브에는 용산 대통령실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의 짧은 브이로그 영상이 올라왔다. 제목은 ‘회사 없어지기 디데이(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였다. 영상에는 A씨가 회사 출입증을 반납하고 자택으로 돌아와 이삿짐을 정리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또 대통령실 로고와 ‘비서실’이라고 적혀있는 출입증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 생활은 너무 재밌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버텼다. 또 버틴 만큼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외에도 A씨 계정에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4월부터 대통령실 출퇴근길, 회식, 이직 준비 등의 일상을 담은 영상들이 여럿 올라왔다. 일부 영상에선 A씨가 대통령실 정문을 지나는 모습과 경내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영상에선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며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 영상들은 특히 보안과 경호가 중요한 대통령실이 버젓이 노출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네티즌들은 “대통령실은 일반 회사가 아닌데 출입증이나 시설을 저렇게 노출해도 되는 건가” “보안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대통령실 비서실을 그만두면서 ‘망한 회사’ ‘퇴사하면 풀 썰’ 이러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인 A씨가 유튜브를 병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이 개인 방송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했다면 겸직 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 다만 A씨가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A시는 현재 유튜브에 올라온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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