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 세진’ 상법개정안 재추진…“공포 즉시 시행”

김채운 기자 2025. 6. 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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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던 지난 4월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5일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됐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3% 룰’ 적용 강화 등을 포함하며 ‘더 세진 상법’ 개정을 예고했다.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모든 원인은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이고, 그 불신은 거수기 이사회 때문으로 보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 개정에 대해 기존 국회 통과된 안을 더 보완해야 하고,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 단장은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건, 기존 민주당이 추진하던 상법 개정안에 더해 이번에는 대규모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이른바 ‘3%룰’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는데, 이 인원을 2~3명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3%룰 자체를 폐지하자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겨레 티브이(TV) ‘뉴스 다이브’와 한 인터뷰에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공약하면“대통령이 된다면 2∼3주 안에 더욱 강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 단장도 “(상법 개정 처리) 시한을 최대한 당기자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에 더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법은 모든 법인(약 100만개)을,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약 2600개)만을 대상으로 한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지금 여야가 17건 정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법대로 곧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당선 뒤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티에프’를 꾸린 만큼,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한 일관된 컨트롤 타워” 구성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단장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에 더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개혁, 엠에스시아이(MSCI) 지수 편입 문제 등을 다뤄야 한다”면서 “약 1년 정도를 내다보고 정부와 소통하며 이 문제를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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