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2022년 쌍방울에서 3억3400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을 이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반 위반 등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불법 대북송금을 청탁한 것은 이 전 부지사이지만, 그 과정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은 이 대통령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3차 TV 토론에서 "대북 송금은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나를 위해서 송금했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얘기"라며 "진상이 규명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다음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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