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와 끝까지 간다 "합의? 완전 파탄…되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장진리 기자 2025. 6. 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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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뉴진스 측은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2차 변론기일에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어도어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1차 변론기일에 이어 2차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의 합의 의사를 물었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며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반면 어도어 측은 “법원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그 이후에는 쉽게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하이브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에서는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NJZ라는 새로운 팀명을 발표한 홍콩 콤플렉스콘 이후 모든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까지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인이 각 10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고, 간접강제 신청은 이에 이어지는 절차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2차전을 앞두고 에둘러 심경을 전했다. 뉴진스는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SNS 계정에 “어제 편지 읽었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 보고 싶어 졌어. 그래서 그냥 와봤어”라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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