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몰래녹음, 아동학대 증거능력 없다”
‘주호민 사건’에도 영향줄 듯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상대로 담임교사가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모자라다” 등 발언을 했지만 몰래 녹음해 제출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아동학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 씨는 2018년 전학을 온 피해아동에게 “학교 다닌 것 맞냐” 등 발언으로 1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의 부모는 아동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A 씨가 한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1·2심 재판부는 A 씨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녹음파일·녹취록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A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몰래 녹음 증거가 사용된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아동학대 사건도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게 됐다. 검찰은 주 씨 자녀가 자폐성 장애가 있는 9세 초등학생으로 몰래 녹음 외에 학대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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