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 필요”… 부모 흉기 살해 30대 아들 변호인 ‘심신미약’ 주장
김동욱 2025. 6. 5. 12:06
대낮에 아파트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러 부모를 살해한 30대 아들에 대한 변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 심리로 열린 A(35)씨의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사건 첫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정신 분열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미약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또 “정신감정 신청이 혐의를 회피할 의도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해 A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올해 4월 26일 낮 12시51분쯤 자신이 생활하는 익산시 부송동 아파트에서 아버지(69)와 어머니(59)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집 밖으로 나와 복도를 지나가던 보일러 기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은 누나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누나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가 아빠, 엄마를 살해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부모님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6월 19일 열린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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