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67건 취업 심사…2명 불승인·1명 취업 제한”

김하은 2025. 6.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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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에 취업하려던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 ‘취업 제한’ 결정을 받는 등 지난달 퇴직 공직자 2명의 취업이 허가되지 않고 1명의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오늘(5일) 공개했습니다.

먼저 ▲국세청 세무 6급 공무원 출신이 한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의 사외이사로 취업하려던 경우 ▲전직 한국농어촌공사 임원이 한 제조업체에 고문이사로 취업하려던 경우 등 2건은 법에서 정한 취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취업 불승인’이 결정됐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에 감사실장으로 취업하려던 한 전직 서울시 마포구 지방 3급 공무원은 소속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이 제한됐습니다.

취업제한 대상자들은 공직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이 가능하고,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취업이 승인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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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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