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휴가·업무대행 수당… 지자체 ‘일·가정 양립’ 팔 걷어

박영수 기자 2025. 6. 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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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난임시술 회복 특별휴가, 자동육아휴직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자녀 출산휴가 등을 도입해 저출생 극복 및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말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도담도담 휴가'와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들을 위한 '난임치료지원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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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복무조례 개정 잇달아
광주 1일 1시간 아이키움시간 등
저출생 극복 위한 근무여건 조성

창원=박영수·광주=김대우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난임시술 회복 특별휴가, 자동육아휴직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자녀 출산휴가 등을 도입해 저출생 극복 및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말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도담도담 휴가’와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들을 위한 ‘난임치료지원휴가’ 등 특별휴가를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도담도담 휴가는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휴가로 분기마다 1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난임치료지원휴가는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이 시술 전후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휴가(2일)다. 이에 따라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을 받은 창원시 공무원은 기존 난임시술 휴가(3일)와 신설된 지원휴가(2일) 등 총 5일을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육아공무원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를 시행 중이다.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는 △배우자 임신 기간 남성 공무원 2일 임신검진 동행휴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아이키움휴가 △9세 이상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 내 1일 1시간의 ‘아이키움시간’ 부여 등 임신기부터 육아기까지 단계별 지원 정책이다.

경북도는 직원들이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지난 3월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월 5만 원)’을 신설했고, 울산시는 지난 4월부터 공무원의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도 출산휴가(1일)를 주고 있다. 강원 강릉시는 남녀 직원 모두 별도 신청 없이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의무로 사용하는 ‘자동육아휴직제도’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박영수·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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