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몰래 녹음'…대법 "아동학대 증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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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면 해당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봐야 한다"라며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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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몰래 녹음'
대법원 "증거능력 없다" 무죄 확정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면 해당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교사 A씨는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 아동에게 수업 시간 중 '학교를 다니지 않다가 온 아이 같다', '공부 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라는 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학부모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피해아동의 학부모는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고, A씨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했다. 학부모는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과 녹취록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1심과 2심은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에선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으로 형량이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봐야 한다"라며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됐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기에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 없다"라며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녹음파일에 터 잡은 피고인, 피해아동의 부모 등의 진술과 상담내용 등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도 부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부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 유사 사건으로 분류되는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주씨 아들의 사건에서도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당초 1심은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특수교사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부정해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이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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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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