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소환 통보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제보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에게 오는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한 50여차례, 총 7시간43분 분량의 통화를 녹음해 김 여사 동의 없이 MBC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하기도 했다.
MBC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 2022년 1월16일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간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 일부는 보도에서 제외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유튜브를 통해 MBC가 제외한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불법으로 녹음된 통화내용이 MBC에 제공됐다’며 이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8월 검찰에 이 기자를 송치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경찰이 송치하고 약 3년 만이다.
이 기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여러 건이다. 이 기자는 지난해 5월 김 여사에게 ‘디올백’ 등이 전달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사건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돼 지난 2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김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를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강제수사에 이어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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