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태안화력 사망' 서부발전·한전KPS 중대재해 수사 착수
"법 위반 확인시 엄정 조치"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도급 업체 소속 김충현(50) 씨가 일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한국서부발전과 1차 하청사인 한전KPS에 대한 중대재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두 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대규모 산업안전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는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에도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법적으로 2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여야 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1명이 숨져 형식상 일반 산업안전감독을 하지만 감독관 규모를 특별감독만큼 늘려 대규모 감독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김 씨의 원청 회사인 한전KPS는 물론 서부발전에 대해서도 감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 범위를 서부발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한전KPS의 하청업체(서부발전의 2차 하청) 한국파워O&M 소속인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기계공작실 선반기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발전 설비를 맡겼고, 한전KPS는 설비의 일부 업무를 한국파워O&M에 하청을 줬다. 서부발전의 2차 하청 노동자인 김 씨는 서부발전 설비 부품을 만드는 선반공이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어 “이번 사고는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곳에서 같은 형태로 다시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그 충격과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며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한 것은 경영자의 안전불감증과 노동자의 생명보다도 이윤의 추구를 앞서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 그리고 엄정한 처벌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발전 5사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237명이 산재를 당했고, 이들 중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232명의 부상자 중 하청 노동자가 193명(83.2%)이었고,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고 비판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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