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개정안 재발의…"빠르게 추진, 공포 즉시 시행"
3%룰 개정 제안도 포함…"당론엔 없지만 논의 위해 포함"
이재명, 유세에서 여러 차레 '상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단장 오기형 의원)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했고,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하여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11월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안과 같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이점도 있다.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해당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의 유예를 두고, 이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없던 '3% 룰' 개정 제안도 포함됐다. 3% 룰이란 상장사의 감사를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TF는 "이 부분은 종전 민주당 당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는 △주주 충실의무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 등이 반영돼 있다"며 "후보 시절 상법 개정에 대해 기존 국회 통과된 안을 더 보완해야 하고,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유세에서 여러 차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사람이 이제 없어졌으니 빨리 하라고 제가 독촉해 후다닥 바로 사인해버리겠다"고도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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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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