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호처, 국민 대상 경호에 군 동원 논란…경찰 22경호대는 소수만 복귀시켜

장덕진 2025. 6. 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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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 출처 : 대통령경호처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뒤 최근접 경호를 두고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호처가 군을 대통령 경호에 동원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이후 약 5개월 동안 경찰22경호대를 경호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신 33군사경찰 경호대를 업무에 편성했습니다.

실제 어제(4일) 열린 이 대통령 취임식에도 22경호대는 경호 업무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두고 경호처가 대통령 외부 행사 등의 경호 업무를 경찰 대신 군과 함께 진행하면서 일각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법 제5조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지 않는 이상 군사지역 등에서 경호 업무를 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 군이 직접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경호처는 "33경호대는 대통령 경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됐다"며 "군 작전명령에 근거해 경호활동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호처는 22경호대를 대통령 경호업무에 복귀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업무 배제 이전과 비교하면 극소수 인원만 예비 인력 형식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호처 인원의 인사검증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에서는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로 완전히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가운데 경호처의 경찰 견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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