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포토+] 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불출석'

송선미 기자 2025. 6. 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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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송선미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뉴진스는 변론기일에 출석 하지 않았다. 일부 팬들이 법원 앞에서 뉴진스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4월 3일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로 속행됐다. 당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뉴진스 측은 선을 그었다.

이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시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때문에 사실상 어도어의 허락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은 불가능한 상황. 두번째 변론기일에선 뉴진스 측의 입장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송선미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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