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李 취임 하루 만에 ‘여야협치’ 시험대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2심)에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형량을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은 1심대로 유지했다.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5일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함으로써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는 최종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북송금' 재판 지속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5월 28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더욱이 6‧3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하고 4일 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는 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헌법 84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개정과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임기 이후로 연기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여러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이 이 대통령을 21대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임기 종료 이후로 연기돼야 한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그에 반해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진행 중인 재판에 예외가 될 수 없다'라며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6‧3대선으로 4일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했지만, 취임 하루 뒤 불거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여야 협치'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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