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이광철 대법서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당시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소속 차규근 의원, 이규원 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차단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 전 차관의 건설업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다.
그는 같은 해 3월 23일 자정 무렵 김 전 차관의 출국 정황을 파악한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번호를 사용해 요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제출한 사후 승인 요청서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출입국 관리 책임자였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함께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알람등록 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위원장과 차 의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직권남용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위원장이 허위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자택에 둔 것에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2심 재판부는 세 사람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목적, 그 필요성 및 상당성, 긴급출국금지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시) 검사장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각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작성·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출입국관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학의 #불법출금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흥업 종사자 노린 살인 사건…안정환 "진짜 쓰레기 같은 X"
- 김영희 "임우일 4년 짝사랑…고백했는데 거절 당해"
- '4번 결혼' 박영규 "89년 업소서 月 5천만원 받아" 이혼 3번에 '탈탈'
- "급했어도 이건 좀"…등촌동 빌딩 복도에 대변 보고 도망간 여성 논란
- 신동 "부모와 절연…母 '투자 실패'로 돈 날려서"
- 장윤정, 목욕탕 못 가는 사연…"몸 만지는 사람들 너무 무서워"
- "남편? 외출했어" 죽은 남편 옆에서 3주간 생활한 영국 여성…징역 14개월
- 김지민, 욕실 낙상사고 후 "볼 함몰돼 보조개 생겨…침 맞으며 노력"
- 태국 끄라비 여행 韓가족 비극…자녀와 수영하던 40대 아빠 익사
- 홍상수, 베를린영화제서 송선미와 포착…김민희와 득남 후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