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대구 중구의장…환수할 급여·복지포인트 없어

이성덕 기자 2025. 6. 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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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물의를 빚은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게 환수할 급여나 복지포인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구의원들이 불법 수의계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전 의장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으나, 불복한 배 전 의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이듬해 1월 일시적으로 의회에 복귀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제명됐다 하더라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올해 1월 났기 때문에 지난해 복지 포인트를 회수할 수 없다"며 "올해는 당사자가 복지 포인트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3년 2월 이경숙 전 중구의원의 경우 주소지를 선거구 외 지역으로 옮긴 사실이 확인돼 의원직을 잃자 구의회가 지급된 의정비 환수에 나섰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의정비를 회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입장을 밝혀 구의회가 이 전 의원의 의정비를 환수하지 못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이 전 의원과 동일하게 적용된 사례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배 전 의장에게는 환수 조치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전 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전 의장은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대구 중구청과 과태료 위반 스티커 등 18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다. 또 실제 사는 곳이 북구인데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법령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제3자 명의로 수의 계약을 체결해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근무 시간에는 중구에 있었으나 취침 생활은 북구의 아파트에서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배 전 의장이 다른 차명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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