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부모 살해한 30대, '심신미약' 주장하며 정신감정 신청

유영규 기자 2025. 6.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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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를 살해하고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오늘(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5) 씨의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 분열로 인한 심신상실 및 미약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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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를 살해하고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오늘(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5) 씨의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 분열로 인한 심신상실 및 미약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부터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이 혐의를 회피할 의도는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해 A 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낮 12시 51분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9)와 어머니(5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이후 밖으로 나와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보일러 기사 B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 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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