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없어지기 D-데이” 尹 대통령실 직원 ‘퇴사 브이로그’ 왜 논란?
![전직 대통령실 직원 A씨가 재직 중 올린 브이로그. [유튜브 갈무리]](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ned/20250605105410134otbb.jpg)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올린 퇴사 브이로그 영상이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실이라는 공적 공간에서의 경험을 개인 콘텐츠로 공유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4일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사진 촬영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회사 없어지기 디데이(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브이로그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출입증 반납부터 자택으로 복귀해 이삿짐을 정리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A씨는 영상에서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생활은 너무 재밌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버텼다”며 “그만큼 앞으로 나아간 것 같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무뎌지기도, 강해지기도 했다”며 “행복했지만, 행복했다고만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는 소회도 남겼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A씨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다른 영상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퇴사 준비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연달아 게시했으며, 대통령실 출퇴근 장면, 회식, 이직 준비 등 공직 생활의 일상적인 면모를 보여줬다.
![전직 대통령실 직원 A씨가 재직 중 올린 브이로그. [유튜브 갈무리]](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ned/20250605105410566ehoc.jpg)
특히 지난 3월 1일 업로드된 영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을 직접 찾아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또 4월 24일 영상에서는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며 “역시나 승진은 없었다.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대통령실은 일반 기업이 아닌데 퇴사 브이로그는 부적절하다”,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집회에 간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는 건 문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유튜브 활동에 대해 “겸직 허가는 받았나”는 의문도 나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정치 집회 참석이나 정치자금 기부, 정당 가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운동죄가 적용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이 개인방송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튜브처럼 일정 수익 요건을 충족한 경우엔 겸직 허가도 의무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현재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던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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