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정혜진 기자 2025. 6. 5.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및 추징금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및 추징금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7년과,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징역형 형량은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