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합의無” VS 어도어 “말 안돼” 팽팽, 오늘(5일) 2차 변론은?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의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계약 유지 여부를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없이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어도어 측은 여전히 뉴진스와의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의 사임을 ‘축출’이라고 표현하며, “하이브의 지시를 받은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과거에 계약을 체결했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동일하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법인이 됐다”며, 다시금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적법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 없이 홍콩에서 진행된 ‘컴플렉스콘’ 무대를 지적,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민 전 대표의 사임과 관련해서도 “축출이 아니라 제발로 나간 것이다. 프로듀싱 제안에도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나갔다”고 반박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후 NJZ라는 새 그룹명을 발표, 해당 이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고 신보 발매를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3월 21일 가처분이 인용 됐으나, 뉴진스는 즉시 이의 신청한 후 그 다음 날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 올라 NJZ 이름으로 신곡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의제기 역시 지난 4월 기각 됐고, 지난달 어도어가 신청한 간접강제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어도어)에게 지급하라”고 명시하며,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완전히 차단했다.
뉴진스는 가처분 관련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 4일에는 독자 계정을 통해 “어제 편지를 읽고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 보고 싶어져서 그냥 왔어”라며 팬들과 짧게 소통하기도 했다. 이가운데 이날 진행될 본안 소송의 두 번째 변론에서는 양측이 어떤 입장을 밝히지 시선이 모인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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