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다수의 뜻’ 명목 아래 무절제 권한 사용은 폭거이자 횡포”
윤석열정부의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사표가 수리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법은 힘 있는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토론과 설득, 숙의의 장으로 모으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법무부 업무에도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 정밀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개선, 소년범죄∙마약범죄에 대한 대응과 예방, 과밀 수용 해소, 체류 질서 확립과 이민자 사회통합 등 시대적 과제들은 정부 변화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장관은 지난 1년 3개월간 임기 간 공적으로 △딥페이크 소지·시청죄, 아동학대살해미수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신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탑티어·청년드림 비자 신설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업무협약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꼽았다. 향후 과제론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수용시설 의료인력 부족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등 마약범죄 전담 수사조직 등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분명, 부실·지연 수사 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다가 4개월 만인 지난 4월10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박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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