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총 7년8개월 확정

김소연 기자 2025. 6. 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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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북한으로 800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지급할 허위 급여 등 총 3억 34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0월 14일 기소됐다.

2023년 6월에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봤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검찰이 북한에 흘러간 것으로 본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가 스마트팜 비용과 이 대통령 방북 비용으로 불법 반출됐다고 판단했다.

2심은 각 공소사실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서도, 일부 감형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경합범' 관계로 봤기 때문이다. 경합범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로, 각각 처벌하지 않고 형량을 합산해 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은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이 대통령이 개입된 점이 인정된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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