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징역형 확정···이재명 대통령도 영향받을까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재판 열릴지는 불투명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불법 송금하는데 관여하고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북한에 흘러간 금액 일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이란 것도 인정했다. 향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
2023년 3월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과정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자신의 측근에게 지급할 허위 급여 등 총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원은 대북사업 관련 대가를 약속하고 받은 ‘뇌물’로 봤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북한에 흘러간 것으로 본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가 스마트팜 비용과 이 대통령 방북 비용으로 불법 반출됐다고 판단했다. 또 뇌물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각각 1억여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2심도 각 공소사실에 대해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경합범’ 관계로 보고 형량을 징역 7년8개월로 줄였다. 경합범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로, 재판부는 각각의 형량을 합산해 조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판결은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일부 개입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은 다음달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다. 다만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재판이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6071523001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91513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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