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심경 변화 있었나…"어제 편지 읽고,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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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팬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4일 뉴진스는 자신들이 만든 계정에 "어제 편지를 읽고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 보고 싶어져서 그냥 왔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종료를 선언했으나 법원은 어도어 측이 제기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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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영재 기자] 그룹 '뉴진스'가 팬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4일 뉴진스는 자신들이 만든 계정에 "어제 편지를 읽고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 보고 싶어져서 그냥 왔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최근 인기 있는 그림자 고양이 포즈가 담겨 눈길을 끌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종료를 선언했으나 법원은 어도어 측이 제기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뉴진스는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 동의 없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뉴진스 멤버 전원이 해당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 역시 뉴진스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뉴진스는 지난 4월 23일 홍콩 '콤플렉스콘' 무대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멤버들은 "지금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더 단단해지기 위한 시간"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결정과 별개로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본안 절차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전 해당 사건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해당 소송을 앞두고 뉴진스는 무려 13명의 변호인을 선임하며 이목을 끌었다. 이에 맞서 어도어 역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 12명의 법률 대리인을 꾸렸다. 양측 모두 대형 로펌과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뉴진스, mhdhh_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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