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증원' 소위 통과에…"공론의 장 마련되길"
![우원식 국회의장(왼쪽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mbn/20250605102302974mkdc.png)
어제(4일)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날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매년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매년 약 4만 건의 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법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얽혀있는 문제이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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