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출 최종계약 체결…EDF 본소송은 남아

이병구 기자 2025. 6. 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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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4일(현지시간) 최종 계약을 체결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소송 제기로 계약이 금지됐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이 체결됐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본계약을 4일(현지시간) 발주사인 체코 두코바니II 원자력 발전소(EDU II)와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5월 2일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두고 한수원과 경쟁했던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급해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겨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이유로 체코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5월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고 계약 체결을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EDU II와 한수원은 계약 금지 가처분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각각 항고했고 4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최종 파기하면서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체코 정부는 5월 7일(현지시간) 체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즉시 EDUⅡ가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사전 승인했다. 계약 금지 가처분이 파기된 것과 별개로 EDF의 본안 소송은 남아있는 상태다.

한수원은 이번 계약으로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MW)급 한국형 원전인 APR1000 2기를 공급한다. 총 사업비는 약 26조원이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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