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멀리 떨어진 ‘청소년수련시설’, 의약품 구비 가능해진다

박병탁 기자 2025. 6. 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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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고시
구체적인 취급 품목은 논의할 전망
약국과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해열제나 소화제 등 상비 의약품을 비치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약국과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해열제나 소화제 같은 기본적인 상비 의약품을 비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청소년들이 자연에서 숙박이나 야영 활동을 하는 동안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나 허가된 장소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보건실이나 일부 특수 외진 곳 등에서 예외적으로 의약품을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특수장소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한 것이다.

개정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에서 의약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설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약국, 약업사(과거 약국과 유사한 형태로 약을 판매하던 곳) 또는 매약상(약을 허가받아 판매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취급이 허용되는 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 등’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 외의 장소(현재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말한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고시 내용 중 ‘등’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만큼 향후 구체적인 취급 가능 의약품 목록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질환이나 상처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중증으로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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