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위한 고학력자 투 트랙 전략
[홍창환의 미국에서 성공하기] 미국 취업 이민 시장에서 가장 기민한 트랙으로 꼽히는 두 카테고리가 있다.
하나는 EB-2 범주 고학력 독립이민(National Interest Waive, NIW)이고 다른 하나는 EB-1 범주 가운데 특기자 이민(Extraordinary Abilit)인 EB-1A이다.
모두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도(I-140 단일 청원) 노동허가서(PERM)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 글로벌 인재와 스타트업 창업자, 연구자들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심사 잣대, 증거 구성, 비자 쿼터 구조에선 큰 차이를 보인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공통점은 노동 허가 면제이다. 통상 EB-2, EB-3 청원자는 미국 내 인력시장 테스트를 거친 후에야 I-140을 제출한다. 그러나 NIW는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라는 전제 아래, EB-1A는 “신청인의 세계적 탁월성”을 근거로 PERM가 생략된다.
또 하나 공통점은 자가 청원(Self-petition) 가능 여부다. 고용주 교체나 창업을 계획하는 신청자에는 해당 제도 존재만으로도 ‘이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셈이다.
최근 두 카테고리 모두 프리미엄 프로세싱 전면 도입 (45영업일 내 1차 결정)으로 초기 심사 속도도 비슷해졌다. 공통점이 뚜렷한 만큼 차이도 극명하다. NIW는 국익 논리, EB-1A는 탁월성 서사가 핵심이다.
우선 NIW는 2016년 Dhanasar 판례가 확립한 3단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첫째, 제안된 활동이 미국에 상당한 가치와 중요성을 주는가.
둘째, 신청자가 그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있는가. 셋째 노동 허가 절차를 건너뛰는 것이 합리적인가. STEM 석·박사 연구자에게 유리하지만 국익이라는 추상성을 수치와 사례로 설득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반면 EB-1A는 ‘일회성 대형 국제상 수상’ 또는 열 가지 평가 지표 중 세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국제 학회 심사위원 경력, 언론 보도, 높은 보수 계약 등이 대표적이다.
즉 나라는 브랜드의 세계적 인지도를 증명하는 게임이다. 학력 요건은 없지만 객관적 수상·논문·언론 노출이 부족하다면 ‘비교 가능 사례’ 서류로 빈틈을 메워야 한다.
영주권 속도와 타임 라인 차이도 상당하다. 미국 국무부 비자 게시판이 보여주듯 EB-1A 쿼터는 대체로 Current(접수와 동시에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는 상태)다.
반면 EB-2 쿼터를 쓰는 NIW는 인도·중국 출신 신청자에게 수년간 대기 시간을 요구한다. 한국에는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STEM 인재 유치 경쟁이 격화되면서 빠르게 대기 시간이 늘어난다. 따라서 빠른 영주권이 가장 큰 목표라면 EB-1A의 체감 속도가 와닿는다.
NIW 맹점은 ‘국익’과 ‘상업성’ 경계다. 매출·고용 창출만 강조하면 “투자이민(EB-5)으로 우회하라”라는 식의 RFE(추가 서류 요구)를 받을 공산이 크다. 연구·공공정책·산업 안전 등 비재무적 파급효과를 균형 있게 제시해야 한다.
EB-1A 관문은 지속성이다. 3가지 지표 충족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임을 명확히 해야 최종 승인에 유리하다. 스타트업 창업자는 ‘시리즈 A 투자 유치’ 같은 미래 일정, 연구자는 장기 펀딩 계약서를 근거로 내세워야 한다
탁월성 자료(국제상·논문·언론)가 풍부하면 EB-1A가 유리하다. 반면 연구·기술의 공공 가치가 돋보인다면 NIW가 설득력 있다. 국적·체류 신분·가족 계획에 따라 EB-1A의 즉시 문호가 결정적으로 우위가 될 수 있다.
최근 실무에서는 투 트랙 전략이 흔하다. EB-1A로 빠른 영주권 수속을 시도하며 우선 일자를 ‘잠그는 동시에 NIW를 접수해 보험을 든다. 하나가 RFE에 막혀도 다른 트랙으로 비자 번호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2025년 1월 발표된 ‘STEM 우선 기술 분야(CET) 가이드 라인’, 2024년 도입된 EB-1A 비교 가능 증거 지침 등은 두 제도 문턱을 끊임없이 재조정한다.
정책 변화와 심사 통계 모니터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결국 NIW와 EB-1A 사이의 기준은 계속해서 바뀐다. 이민법 변동성이 커질수록 이에 대응하는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발 빠른 대처와 변화 대응력이 승인 가능성을 좌우한다.
[홍창환 객원 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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