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이것’ 붙이면 더 양보 받는다

박준하 기자 2025. 6.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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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어르신 운전중 표지 배포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수령 가능
사용자 67%, “더 양보 받았다”
일본, 마크 단 차량 추월하면 벌금
고령 운전자의 차량을 가리키는 ‘어르신 운전중’을 붙이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주도는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르신 운전중’ 표지를 배부했다. 해당 표지는 가로 300mm, 세로 100mm 크기의 반사형 고무 자석 소재로 제작돼 차량 후면에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다. 1차로 총 800매가 배포되며, 부착을 원하는 65세 이상 도민 누구나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현장, 대한노인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등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어르신 운전중’ 표지는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고령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 중임을 주변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

실제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해당 표지를 부착한 고령 운전자의 67%가 다른 차량 운전자로부터 배려나 양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65%는 표지가 본인의 안전운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제주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경남경찰청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함께 고령 운전자 식별 표지를 제작해 창원 자동차검사소에서 800매를 배포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어르신 운전중’ 표지를 4,600매 추가 배부했으며,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93%가 해당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대해 배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84%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스티커 부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본 코레이샤 마크.

우리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일본에서는 이미 이 제도가 정착돼 있다.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코레이샤 마크(고령자 마크)’를 차에 의무적으로 붙여야 한다. 이는 원래 모미지 마크(단풍 마크)라고도 불렸지만 2011년부터 클로버 모양이다. 또 70세 이상 운전자도 이 마크를 붙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이 마크를 붙인 차량 앞에서 바짝 따라붙거나 추월하면 벌금과 벌점을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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